국내A법인의 주식중 일본법인B와 일본법인C의 보유지분율은 각각 25%, 9%입니다. B법인 소유의 25%를 C법인에 양도하려 합니다.
질문1)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어느 나라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요? 일본본국인지 국내에 납부하는 것인지요?
질문2)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부자
는 누구이며, 원천징수는 누가 해야하는지요? 양수자?
질문3) 기타 위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법상 납부하여할 조세와 위의
회신에 대한 근거는 어떤 법령에 나와 있는지 상세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한일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인B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양수자가 됩니다.(법인세법 제98조제1항)
2. 증권거래세의 납부자는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시는 증권회사가 납부하며, 그 외는 증권을 양도한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증권거래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