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10일자로 경매낙찰 물건이 있습니다.
ㅇ 경매물건 상세내역
- 입찰보증금 : 100원-----A
- 잔금(토지,건물): 1,000원-----B
- 등록세,교육세 : 10원-----C
- 기타취득비용 : 10원-----D
질문 1 : 자산등록금액 = A+B+C+D 이 맞는건지 B+C+D가 맞는건지 ?????
질문 2 : 2006년 이후 경매,공매물건은 건물에대해 부가세액을 안분 안해도 되는건지????
답변
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산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에 따른 제반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A+B+C+D)입니다.
2. 경매 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 서면5팀-424, 2008.03.03
【질의】경매에 의한 재화의 인도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갑과 그 배우자인 을이 1989년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가액은 1억원이며 부부가 공동명의(2분지 1씩)로 등기하였고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음.
-갑은 을과 병을 위하여 지분소유의 위 부동산을 을의 채무 2억원과 병의 채무 1억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함.
-2007년도에 당해 토지가 경매되었는데 경락자가 당초 소유자인 갑이며 경락가액은 13억원임.
-갑은 경락받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함.
-당초부터 소유한 지분과 경락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그 취득시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