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대보험 삼립전기 | 2008-08-08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고용보험(실업급여) 중 회사부담분의 회계처리 확인건입니다.
1.종전의 회계처리-회사부담분 (건강보험,국민연금-복리후생비로, 고용보험-보험료로 )

2.2007년 세법을 적용한다면 회사부담분 도 급여 계정사용을 해야 하나요?
예)급여 기본금100 , 건강보험(회사부담 50,직원부담 50), 국민연금(회사부담 30,직원부담 30)
고용보험(실업급여)--회사부담 10,직원부담 10)
총 급여 280

국세청에 문의한 자료가 있어 발취하여 첨부합니다.
답변
4대보험 중 회사부담분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제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 등의 회사부담분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그러나 종전 회계처리대로 복리후생비나 보험료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 총 급 여 200 대) 현금 및 등가물 100
예수금(건강보험료) 50
예수금(고용보험료) 10
예수금(국민연금) 30
예수금(소득세 등)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