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박임차시 영세율적용 여부 태아건설 | 2008-08-08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당사가 베트남(국외)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데
선박(바지선)이 필요하여 국내업체로 부터 임대료를 부담하고 임차하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임차료에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되는지? 아님 일반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11-25-1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는 선박이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으로서 그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해 국제간에 운항하면서 지급하는 용선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바,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