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질문한 바로, 조세조약에 의하여 주민세포함 10%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10%는 추후 법인세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겠지요?
그런데, 원천징수한 10%는 중국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중국에 납부한다면, 어떻게 납부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기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겁니까?
답변
중국내 자회사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거해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는바, 귀사는 중국내에서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중국에서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귀사가 아닌 귀사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중국내의 자회사가 절차에 의해 납부하게 되며, 귀사는 원천징수된 납부증명서를 받으면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금액이 과표에 포함된 경우 납부시 기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