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광고수주실적 우수업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대표 개인에게 지급되면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업체에게 지급하게되면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로 증빙처리
하고자 합니다.
두가지 처리방법이 맞는것인지요?
답변
광고수주실적 우수한 거래처에게 포상금 지급시, 사전협약에 의해 일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이라면 거래처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장려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사전협약없이 특정업체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이 아닌 비지정기부금이나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