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4362에대한질의 기은신용정보 | 2008-08-07

감사합니다. 잘 이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구할때 작년 한해(2007년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답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합계액만을 의미하며, 직전연도 전체의 매출액기준이 아닙니다. 즉,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과세기간만의 합계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