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렌트 대경특수강 | 2008-08-07

수입기계설치시 외국인의 교통수단으로 렌트를 했는데 렌트카 비용을 기계설비에 포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님 접대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취득, 유지, 임대(렌트) 등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기술자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될 차량렌트비도 기계장치 취득 및 설치비용에 포함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기계장치 설치외 관광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