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수정신고,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2 단서조항에 의하면 수정신고로 추가납부되는 총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2008년 1월에 법인세 수정신고(2006사업연도 귀속분)를 하였고, 법인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총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한다면 동 법인세할 주민세 수정신고는 200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시(2009년 4월말까지)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법인세할 주민세 계산시 총액을 지사무소별 안분비율로 안분하는데, 안분비율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어디까지 계산해야 하는지와 그 근거규정 또는 유권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1. 2006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시 당초 신고가액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수정신고는 2008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시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2.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분수로 계산해서 최종세액을 10원단위로 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