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4359에대한추가질의 동희산업 | 2008-08-07

먼저 답변감사드립니다.
1번의경우에는 실제로 설비구매업체가 해외법인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맞으며, 설비구매입장에서는 용역은실제로 해외법인에 했어나 실제로 신규해외법인이다 보니 대금회수등의 측면이 있어 설비를 구매한 당사에게 청구를 하는경우 당사는 2안으로 하여 당사의 손금으로 산입하여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2번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실수가 겹쳐 실제 설비가격보다 낮은금액에 당사의 이윤을 첨부하여 인보이스 작성하여 수출한후 구매업체로부터 실제계산서수령후 확인결과 실제 수출시 인보이스금액(이윤포함)과 비슷하게 발생되어 구매금액차이만큼도 1번과 같이 당사의 비용으로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세무상 어떤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설비구입처에서 해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귀사가 해외법인에 설비판매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 관련 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구비작성하면 문제없습니다.

2. 당초설비구입가액(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외법인에 판매시 부당해위문제 있으며, 차액에 대하여 귀사의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