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4227관련 추가질의 기은신용정보 | 2008-08-07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면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A부서 업무는 면세이고, B부서 업무는
과세입니다. 한달 전화료가 100원이고 이에 대한 부가세가 10원이 나왔다면 지금까지 저희는
보수적 차원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화료도 부가세 10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A부서, B부서 정확히 나눠지지 않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서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공통매입세액이 10원인데 회사의 총공급가액(총매출)이 100이고 면세매출이 30이라면 10×30/100=3이 면세부분 매입세액이 되므로 7만큼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전화료의 부가세 부분도 총공급가액에서 면세(또는 과세)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안분계산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즉 굳이 부서별로 구분할 필요없이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의 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