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 출자 목적으로 신규 법인설립을 하였습니다.
향후 2,3년 이내에 매입이나 매출이 없을거라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1> 법인설립 비용(2백만원정도)의 손금인정여부
2> 연말이 지나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매출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휴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법인설립시 등기비용·증자비용 등의 창업관련 비용은 주식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향후 이익잉여금이나 기존의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법인 창업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3. 법인이 존재하므로 당연히 법인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