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가 직접 국내에서 설비를 구매한후 적정이윤을 붙인 후 당사의 해외법인에 매출을 한후 6개월에서 1년정도의 기간이 지난후 설비를 구매한 업체로부터 T/O및 S/V등의 비용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위의비용은 설비가 정상적적으로 작동의 확인후 비용이므로 설비수출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금액이므로 현싯점에서 어떤식으로의 처리가 가능한지여부
1안) 용역계약서 작성후 INVOICE작성후 청구
2안) EVIDENCE재작성하여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
위의 두가지 안으로 처리시 세법상이나 기업회계기준상의 문제점및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2. 1번과 유사한 부문으로 당사 담당자의 실수로 실제 설비가격을 적게 책정한후 해외법인에 수출시 그 차액만큼의 처리방안은 어떤 방식이 있나요.
*.더우신데 아침부터 문의만 드립니다..고생하시구요..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내에서 설비구매후 해외법인에 수출시 구매한 설비에 대한 T/O 및 S/V 등의 비용은 실제 관련 용역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때에는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설비에 대한 용역을 귀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1안으로 처리하고, 해외법인에 판매시 동비용도 귀사의 부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2안으로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2. 실제 설비가격보다 적게 책정하여 해외법인에 판매시 특수관계자로 그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익금에 해당하며, 그 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