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소유 차량의 대리운전비용 반포골프백화점 | 2008-08-07

임원분들이 회사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데
회식 후 대리운전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여비교통비가 틀리는지요.

답변
업무와 관련된 회사소유차량의 대리운전비는 3만원 이하일 경우 법정증빙이 아닌 영수증 등만으로도 여비교통비로 반영이 가능하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용도의 대리운전비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가능하면 대리운전회사의 영수증을 입수하세요
회식후의 대리운전비라면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여비교통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