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관련 세안이엔씨 | 2008-08-06

경리초보입니다 원천징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용으로 개인에게 예술품을 구입하고 원천징수 하고자 할때 기타소득인지 혹은 사업소득인지요
만약 기타소득일경우 필요경비공제가 있다면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요

또한 위의사항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는데 실수로 세율을 3%로 잘못계산하였을때 금월10일 원천징수신고시 가장 바람직한 신고법은 어찌 되어야 할까요 (물론 그 개인과는 연락이 안된다고 가정할시,,)

답변
예술가로부터 예술품 구매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며 사업자는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개인에게서 구입하면 기타소득으로하고 필요경비없이 22%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