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퇴사자 처리 및 분개 | 2008-08-06

안녕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7월31일자로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소득세 정산분 -1,437,560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 31일자에 어떻게 분개해야 할까요?
정산분을 퇴사한 직원에게 송금할시에는 어떻게 분개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정산분에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타인급여 등에 대한 예수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후 추후 납부할 다른 원천세금과 상계하면 됩니다.

1) 7월달 급여지급시
차) 급 여 1,000 대) 소득세 예수금 등 100
현 금 900

2) 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분(300 발생)지급시
차) 소득세예수금 등 100 대) 현 금 300
선급금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