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계산서한도 이성엔지니어링 | 2008-01-30

간이계산서 금액 5만원까지 수취할수 있는것을 2008년도 부터는 3만원으로 하양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개정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올해부터 3만원 초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영수증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2007년 2월에 이미 개정된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