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제인건설(주) | 2008-08-06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현장에서 보고가 잘못되어
2/4분기에
1건에 100원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될 것을
2건에 150원으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1건 50원에 대한 경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알고싶습니다.
답변
공사현장의 실수로 매출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부세액 환급받을 수 있으나,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착오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