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센티브의 복리후생비 처리 카길애그리퓨리나 | 2008-08-06

안녕하세요?
인센티브를 시행하여 목표를 달성한 후 그에 상응하는 시상금을 받는 경우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만, 부서에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회식비나 기타 물품구입등에 사용하였다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물품을 구입하여 개인에게 각각 지급된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상으로 받은 상금 등을 부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동사용이 아닌 각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물품구입비용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현금이나 물품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