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빌딩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의 경비처리가능 여부~~??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4-07-11

건물<상가>의 입주자 관리단에서 장래 건물의 노후를 대비하여, 장기수선충당으로 주차료수입에서 일부금액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자산으로만 예치만을 하고 있는데 , 매년 경비로써 처리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동 충당금은 다른목적으로는 사용하질 못하도록 내부정관에 약정이 돼어 있습니다.
답변
건물의 입주자 관리단에서 장래 건물의 노후를 대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는 바, 이는 통상 자본적지출에 사용하도록 정관 등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사용해야 하며, 수선비 등 수익적지출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은 자산으로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