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프트웨어 (24331 추가질의) | 2008-08-06

예산 프로그램을 구매시
소프트웨어가 범용소프트웨어 일때와 특수하게 저희회사만 사용할때 국내 사용료 소득 구분에 따른 구분 및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외에서 범용소프트웨어 구매시 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특수하게 귀사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해외법인으로부터 구매시 해당국가와의 사용료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