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호텔 주차장을 외부 주차전문 업체에 주차관리를 모두 맡기고 주차료 수입에 대해서 서로 배분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개월 영업으로 수익이 \\1,000,000 발생했다(주차전문업체가 수익 비용 계산)
배분 : 주차전문업체 \\500,000
당사(호텔) \\500,000 → 이중 \\200,000 은 향후 주차장 보수관리를 위해 호텔측이
의무적으로 충당금 형식으로 사내 유보 시키기로 함
호텔 분개(안):
현금 \\500,000 / 주차료 수입 \\500,000
(주차장 보수/수선을 위한 충당금은 별도 관리하면서 실제 수선/보수시 \"수선비\"계정으로 정리)
답변
호텔 주차장을 주차전문업체에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수익의 일정비율(50%)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차장의 소유와 보수, 수선 등의 책임이 귀사에 있으므로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은 귀사의 매출로 총액반영하며, 주차관리전문업체와 배분한 수익은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관리비 등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관리업체가 매출100반영하고 호텔은 50을 임대료로 반영함이 일반적임-그러나 호텔이 100반영하고 주차관리사에 50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식도 가능함
귀사의 의견대로 지분비율만큼 받은 지분순액만 주차료 수입으로 반영해도 무난할 것입니다.
주차장 보수, 수선 등을 위한 충당금은 건물(자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충당금으로 실제 지출시 수선비계정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