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출금이자 알코판넬 | 2008-08-06

모회사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원천징수를 해야 하잖아요.
모회사는 법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자율이 몇 %인가요?
그리고 이자소득세만 원천징수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민세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당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아울러 모회사에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자료를 보내주면 될까요?
답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에게서 원천징수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최소 가중평균차입률로 이자를 계산한 금액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