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이벤트를 추진중인데 자동차 및 가전제품을 상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자동차는 ?? 자동차와 협찬할 경우, 가전제품은 ??업체에서 돈이나 물품으로 기증시
회계처리 및 세법사항이 궁금합니다.
<<<자동차>>>
1) ??자동차가 대금 100%를 협찬시
-> ??자동차가 기부금 처리시 당사가 물품을 사게 되는데, 이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자동차가 광고선전비 처리시 당사가 T/I교부하고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지?
2) ??자동차와 당사가 50%씩 부담시
-> ??자동차가 지급하는 50%에 대해 위와 같은 경우가 가능한지?
-> 당사 지출분 50%는 광고선전비로 처리 후 매입세액 공제
3) 당사가 100% 부담시
-> 광고선전비로 구입 지급하고, 당사는 매입세액 공제
<<<가전제품>>>
1) 업체에서 기부금 처리하여 당사가 수령한 후 당사에서 물품 구매 후 상품 지급시
-> 당사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2) 업체에서 직접 물품 구매 후 당사에 협찬시
-> 업체가 광고선전비 처리시 당사가 T/I교부하고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지?
추가질문... 1) 제세공과금 당첨자 부담시 처리사항
2) 기타 고려사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자동차를 협찬해주는 회사가 단순협찬이라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없으며, 협찬회사는 해당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처리하고 귀사는 비지정기부금(잡수익)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협찬이 아닌 광고홍보목적협찬으로 해당 이벤트 등에 협찬회사의 문구가 들어가는 등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협찬회사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귀사가 협찬물품을 받으면서 해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자동차협찬회사가 광고홍보목적으로 협찬하는 경우로서 귀사와 협찬회사가 50%씩 부담하는 경우, 귀사는 귀사부담분에 대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협찬회사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서 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됩니다. 비업무용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불공제됩니다. 또한 상품으로 지급시 사업상의 증여로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매입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귀사가 전체 부담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4. 가전제품의 협찬도 자동차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매출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5. 당첨자의 경우 상품에 대해 부가세등 관련 세금은 당첨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