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우수 종업원들로 하여금 사내 선발된 인원에대해 장기(2년)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비 등은 회사가 부담해주는 조건입니다만 연수 종료 후 연수기간의 일정 배수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수비 및 기간경과이자를 반환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금번에 해당 사례가 발생하여 연수비 원금 및 기간 경과분 이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할 이자수익 부분에 대한 회사 입장에서의 세무상 이슈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지급받을 이자 전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2. 수취받을 이자에 대해서 비영업대금이익(25%)으로 보아 별도의 원천징수로서 과세
(2번의 경우 종업원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게 맞는지요)
답변
우수 종업원들로 하여금 사내 선발된 인원에대해 장기(2년)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연수 종료 후 연수기간의 일정 배수 이상의 기간근무 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수비 및 기간경과이자를 반환받는 조건(즉, 조건 미수행시 연수비 등 차입금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전환)인 경우 중도퇴사로 연수비를 수령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이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