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업 운영시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료 세이디에 | 2008-08-05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임대관리비에 연체료를 붙여도 상관 없나요?
또한 연체료 부과시 이자 먼저 상계 하고 원금을 상계 해야 하는지 아님 그 반대인지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임대관리비에 연체료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연체료 부과시에는 이자 먼저 상계하고 원금은 나중에 상계해야 합니다(민법 제4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