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라인센스 금액에 컨설팅 비용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청구될 예정입니다.
1. 소프트웨어 구매시 원천세 징수를 하여야 하나요?
만약 한다면 라이센스와 컨설팅 금액 모두가 대상인가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원천세율은 얼마인가요?
2.소프트웨어 구매시 통관 수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면 수입신고 금액 기준은 라인센스 컨설팅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나요?
3.수입신고시 부가세 신고도 되어야 하나요?
답변
1.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팅비용(용역)의 경우도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 아니면 역시 원천세 징수하지 않지만, 컨설팅비용이 국내사용료소득의 일종이라면 싱가폴, 인도네시아 모두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어떤 명목의 컨설팅비용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소프트웨어와 직접 관련 있는 컨설팅비용이라면 모두 포함하어 수입금액이 책정되며, 통관절차는 국내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