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및 비과세에 관한 건 (주)모빌탑 | 2008-01-30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과세 (비과세)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번은 출원보상금이지만, 등록보상금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법 어디를 참고하면 나오는지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