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자발행계산서일경우에는 건당5백만원이하로 월두건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사는 금액이 천만원을 훨씬상회합니다. 다른처리방안은 없나요.
2. 부도업체로부터 당사물품이 아닌 원재료및소모품등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했을때 입고처리시 계산서금액기준으로 입고단가를 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님.. 기존 당사의 평균입고단가를 기준으로 처리한후 영업외손익으로 나머지금액을 처리해야되는것인지?
답변
1. 폐업전의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이외의 다른 세법상의 처리방안은 없습니다.
2. 기매출에 대해 부도업체로부터 귀사물품이 아닌 원재료 등이 입고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등의 시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