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4321 질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2008-08-05

우선, 24321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4321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특전금전신탁 신탁보수를 지급수수료로 반영하면,
차)당좌자산 17,407,446 대)이자수익 21,093,477
지급수수료 852,261
법인세 2,833,770
위와같이 회계처리를 하게되는데요..

그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Q1. 이자금액을 과세소득(20,241,216원)으로 반영해야하는건지, 소득합계금액(21,093,477원)으로 반영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과세소득(20,241,216원)이 아닌 소득합계금액(21,093,477원)으로 신고하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법인세금액(2,833,770원)이 법인세율 14%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데요. 세무조정계산서상 이자수입금액이 얼마가 반영되어야 하는건가요?

Q2. 세무조정계산서상 이자수익액이 과세소득금액(20,241,216원)일 경우, 재무재표상 이자수입액(신탁보수까지 반영한 소득합계액=21,093,477원)과 차이가 생기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1. 이자금액은 소득합계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소득합계액과 과세소득액과의 차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총소득중 과세소득부분만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당연히 재무제표상에는 총소득합계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세무상 신고를 위해 과세소득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