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관련 질의 리빙프라자 | 2008-08-05

사업자와 거래 후 세금계산서 미교부하였음.
부가세신고는 세금계산서 미교부분으로 신고함.

이때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관련 신설조항에 의해
적용되는 가산세는 미교부가산세말고 없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에는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했어도 부가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