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4319 질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리빙프라자 | 2008-08-05


특정사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순금 등의 부상 등은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순금이 아닌, 도금의 경우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순금뿐만 아닌 다른 부상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