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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금전신탁 신탁보수에 대한 회계처리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2008-08-05

[질의]
특정금전신탁 1개월 계약기간으로 5,017,347,262원을 예치하여 만기해지하고, 특전금전신탁이익계산서와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아래와같이 교부 받았습니다.

* 신탁이익계산서
- 소득합계 : 21,093,477원
- 과세소득 : 20,241,216원
- 원천징수액 : 2,833,770원
- 신탁보수 : 852,261원
- 이자실수령액 : 17,407,446원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 : 20,241,216원
- 법인세 : 2,833,770원

특전금전신탁 만기 시점에, 이자실수령액인 17,407,446원을 이자소득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2,833,770원을 연말 결산 시점에 선급법인세로 회계처리하는데요, 만기시 신탁보수(수수료)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금융기관에 지급한 신탁보수(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반영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므로 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