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여, 상여, 수당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 특정사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순금 등의 부상 등은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도46011-10535(2001.4.1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