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거래하던 업체가 전월말쯤에 부도가 난후 매출및 매입계산서 발행관련 문의입니다.
부도일이후라 당사는 매출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부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매입계산서 수취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예규및 법조항에 의거하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도일이후에 당사가 부도업체에 방문하고 난뒤에는 부도업체에 다른채권자가 있으므로 해서 그 채권자로 부터 저희 물품및 기타 물품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원재료및 기타각종설비를 구매하여 가져온것에 대한 회계처리는 당사물건의 회수및 당사게 아닌 물건의 매입처리로 나누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1. 거래처가 부도가 났어도 폐업한 것이 아니면 부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귀사가 직접 과세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2. 부도거래처로부터 기공급한 물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매출취소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취소로 회수하는 것이 아닌 다른 채권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구매와 마찬가지로 매입으로 처리하면 되며, 귀사의 원래 매출부분은 미수금으로 반영되어 있다가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