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한장안에 공제와 불공제가 나뉘는 경우 코리아인크 | 2008-08-05

렌트카 회사에서 버스를 렌트하였는데 버스렌트 자체는 외주를 주었기때문에 거래명세서에는 15인승의 승합차로 표시하여 왔습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도 버스와 같이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렌트카 회사에서 준 세금계산서에는 일반 승용차의렌트 금액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공제와 불공제로 나뉘는데, 이부분을 부가세 신고시 해당 금액으로 안분하여 신고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1. 승합차라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렌트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귀사도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렌트한 경우라면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승용차 렌트비와 그외 승합차렌트비를 각각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