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단계의 제품을 중국공장에서 수입하고 있으므로 수입시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있으므로 당사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사제품을 불특정업체에 샘플제공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제품판매 관련 무상샘플 제공은 견본비나 광고선전비로 처리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08년 07월 18일 17시 25분 21초
1.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딜러에게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동 샘플비는 견본비로 처리하나 제품홍보차원의 제공품은 귀사의 처리와 같이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및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견본품 등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귀사가 샘플제공분에 대해 과거에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이면 매출세액을 납부함
답변
귀사제품을 불특정업체에 샘플제공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나, 귀사가 샘플제공분에 대해 과거에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이면 매출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상 증여에 대하여는 부가세법령 57조 1항 2호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