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8-04

직원 생일때 회사에서 직원집으로 떡(25,000원)을 배달해줍니다..
떡값은 회사가 떡집으로 결재해 줍니다.
이때 생일선물로 받은 떡값 25,000은 개인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 생일에 회사에서 선물로 떡을 보내주는 경우에 지불한 떡값은 관련 증빙수취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복리후생비로서 떡값에 대한 법정증빙수취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이나 현금화 가능한 기프트카드나 상품권은 각 개인별 급여에 합산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