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업체와 체결된 계약에 의해 하자물품에 대한 대체품(대체품 자체에 대한 추가대금 지급은 없음)이 수입되어야 합니다.
계약조건,계약자(외국업체) 요구사항 및 업계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조건 : 계약자(외국업체)는 하자의 시정에 필요한 제반비용(통관비, 현장까지의 운송비, 지원용역비 및 설치비 등)을 부담한다. 우리회사는 계약자(외국업체)에게 하자보증기간 중 제공되는 대체 혹은 정비된 기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 한국항에서 세관통과시까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작업 등을 지원한다.
2) 계약자(외국업체) 요구사항 : 하자사항 빈발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부가세부분은 우리회사가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우리회사로서도 손해가 없고, 계약자(외국업체)도 이익을 볼 수 있음.
3) 업계관행 : 하자사항은 부가세까지 계약자가 부담하여 왔으며, 다만 통관상의 문제로 하자물품 통관시 우리회사의 이름을 쓰게하고 있음.
하자로 인해 대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우리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계약자(외국업체)가 납부한 수입부가세를 우리회사에서 계약자(외국업체)에게 지급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수출업체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수입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인바, 수입물품의 하자로 인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계약조건에 의해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 서삼-417(2005.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