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 Gross-up 대상여부입니다. 한국에스엠디 | 2008-08-04
수고하십니다. 언제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07년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하였는데,(2008년 주총에 의한 배당지급)
대표자의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당액이 4천만원 초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여야 합니다만,
당사는 2006년 시설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를 받았고,
2007년 고용창출형창업기업감면(최저한세적용배제)을 받았습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을 받은 법인의 배당소득은 Gross-up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만약 Gross-up 하지 않는다면, 비율계산시 직전2개 사업연도중 2006년의 감면대상소득액을 0으로 하고 2007년분으로만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면 되는지요?
ex) 2006년 총소득액 100, 감면대상소득액 0, 감면비율 0
2007년 총소득액 100, 감면대상소득액 30, 감면비율 85% 일경우
30*85% / 200=0.1275
배당소득액이 5천만원일경우의 계산은??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자기주식 등의 소각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이 무조건 4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총액화가산하여 종합소득에 포함합니다(소득법 제17조제3항).
종전에는 의제배당 등도 최저한세적용 감면을 배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