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원권 중개수수료의 비용처리 가능여부 ? (주)관악 | 2008-08-0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 황]
1. 당사의 회원권을 일반회원들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있음.
(부채계정의 회원가입금을 줄여주고 상환이익이나 상환손실을 정상적으로 계상함)
2. 이와같이 회원권 매입시 회원권거래소나 중개인을 통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3. 상기와 같은 거래시 회원권 거래 중개수수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의하여 지급유무 및 금액이 결정되어 지급되고 있음.
[질문사항]
1. 상기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어지는 것이 아닌 회원권 중개수수료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2. 또한, 중개수수료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10%)는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단, 중개수수료가 발생되는 개인 및 법인은 당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님.
답변
1. 골프장 운영법인이 일반회원으로부터 자사의 회원권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중개수수료는 회원권의 취득원가에 반영되므로 회원권 취득에 따른 상환이익이나 손실에 반영합니다.

2. 회원권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