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환급시 계정처리 문의... 세이디에 | 2014-05-21

상황1. 2011년, 2012년 법인세의 과납으로 경정청구(2014년03월 신청)하여 법인세를
환급(2014년05월 입금)받았습니다.
상황2.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여 경정청구한 금액 보다 더 많이 입금되었습니다.
상황3. 2014년은 사업이 축소되어 부득히 당기순이익이 (-)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1. 당해년도 법인세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급받은
법인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질의2. 환급가산금의 경우, 적용이자율 및 적용 일수 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무서 담당자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관련법령이나 판례를 근거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법인세 과납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전기 이전의 회계의 오류수정을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전기이전의 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있어 당기에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2. 국세환급가산금의 경우 국세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 연 1천분의29의 이자율로 계산하게 됩니다.(관련규정: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