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양도 동희산업 | 2008-08-04

하나의 법인에 종속되어져 있던 지사가 본점에서 분리되어 나간다고 한다면 기존법인에서 자산을 일부 양도(차량및 일반비품)만 할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자산양도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사와 본점이 분리되면서 기존 법인에서 자산을 일부 양도(차량 및 일반비품)만 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수수하는 등 정상적 자산양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