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법인세신고시 평가가부문인 외환관련평가이익및손실은 이연계상할수있는지요..
있다면 중간예납신고시에는 반영하지 안해도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시에도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해야하는지요?
답변
1.사업연도말 기준환율 등에 평가한 외화관련 평가손익은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 법인은 당기 손금이나 익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화관련자산 평가손익은 이연계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같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중간예납을 제외하고 있는바(농어촌특별세법7①), 중간예납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