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은 비유동자산이 아닌 \'상품\'계정으로 회계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건축중인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의 계정인 건설가계정으로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계정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바, 미완성건물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미완성건물로 반영하였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매입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다른 일반 상품판매회사의 회계와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바 매입, 매출, 상품으로 계정분류후 토지나 건물 매입시는 매입으로 처리하고, 판매시는 매출로 반영한뒤, 기초상품잔액과 기중매입액을 매출원가로 반영한뒤 기말상품잔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면 매출원가가 계산됩니다.
2. 매수자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비유동자산인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반영하였다가 건물 완공뒤 유형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