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으로 저축성(90%),보장성(10%) 보험료를 납부하고 중간에 해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납입 액이 3천만원이고 해약시 26백만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을때 나머지 손실차액은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답변
1. 통상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납입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반영하며 원금이 보전되기 때문에 해지시에 자산과 입금되는 현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경우라면 처분손익으로로 반영하면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납입시 비용으로 반영하므로, 보험 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들어오면 통상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귀사가 3천자산에 26백만원이 들어오면 4백은 해약손실로 반영함
3. 귀사의 경우 손실차액이 저축성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보장성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또한 보험료 납부시 어떠한 회계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바 1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