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번더 질문 입니다. 청림인터내셔널 | 2008-08-01


그렇다면 설립된지 5년 이상된 법인이 기타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중과되지 않는다고 하엿는데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산업단지내에 있었더라고 무방한지요?
최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시 등록세중과되는데 산업단지는 제외되어서
법인설립중과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년동안 산업단지에 있다가
동일지역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 본점이전하여 4년이 되었으므로
총 법인 설립된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법인이 본점및 지점이 아닌 기타부동산 취득시 중과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대도시내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여부를 따질때 산업단지는 대도시내에 있더라도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물리적인 위치상으로 대도시내에 있더라도 산업단지는 대도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대도시내에 법인 등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산단내라면 2년을 빼나 중간에 산단내이면 문제없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단지가 아닌 대도시내에 본점 이전으로부터 5년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며, 취득세의 경우는 법인설립연도와 상관없이 과밀억제권역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조건 중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