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부동산 취득시 중과대상 청림인터내셔널 | 2008-08-01


5년이상된 법인이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할시 취등록세 중과가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은 5년이 지났으나 그중 수도권 산업단지내에 법인본점이 2년동안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설립은 5년이 지났지만 동일지역 산업단지내에 2년동안 있었을 경우
부동산 취등록세 중과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설립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수도권내에 부동산 취득시에는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 주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는 법인 설립 연도와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