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대상여부 신흥증권 | 2008-01-30

농어촌특별세도 소액부징수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기준세액은 얼마인지도 알려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농어촌특별세법의 자체규정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액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해석편람 86-1-1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46013-4067, 199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