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산시 문의사항 동성건설 | 2008-08-01

1. 하자충당금 설정시 그 설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그리고 실행초과에 대해서는 진행율을 안하고 확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는건지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건가여?
답변
1. 하자보수충당금은 하자보수가 예상되면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2. 하자보수충당금 설정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하자보수의 사유가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환입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충당금을 초과하는 하자보수비는 실제지출 당해 연도의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합니다(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10조).